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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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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49, 1995.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9 (1995.11.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46015-2249(1995.11.28)를 참조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9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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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6 (1997.06.04 회신),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0)
- 원 제목
-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