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7회신일 1997.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한 뒤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한다. 별도 질의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채권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경우 업종 구분

2.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회답

1.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채권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를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7 (1997.02.14 회신),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52)
원 제목
소각로를 제작하여 단순설치만 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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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