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거 부도 어음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부도 어음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어음상의 채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첨부된 회신문의 본문이나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765. 1995.04.25

정제 정리

질의

어음상의 채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765. 1995.04.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4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과거 부도 어음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3)
원 제목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