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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효기간이 단순히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표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회답
1.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이 단순히 경과한 경우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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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 (<time datetime="1997-01-01">1997.01.01</time> 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8)
- 원 제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