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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04.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4.24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8.04.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5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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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6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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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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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3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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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