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