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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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 매출채권에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82, 1996.11.02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6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1)
원 제목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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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