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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 최신 회답1996.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4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2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