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회신일 1997.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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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0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 (1997.01.30 회신),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7)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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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