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거래의 회수액이면 그 거래대금으로 보고, 관련 거래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거래의 회수액이면 그 거래대금으로 보고, 관련 거래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대금회수일 현재 상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래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강제집행절차로 회수하였다. 나머지 외상매출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그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의 계산방법.

회답

회수한 금액이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면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계산하고, 특정거래내역과 관련이 없으면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금회수일 현재 이미 완성된 거래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9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72)
원 제목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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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