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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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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49, 1995.11.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rln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9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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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3 (1997.05.17 회신),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37)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