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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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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공급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그 밖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46015-63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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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4 (1997.05.10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12)
- 원 제목
- 부도로 인하여 어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