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요건과 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회답

대손세액공제대상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2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5)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의 요건과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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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