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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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수표 또는 어음을 배서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76, 1997.03.05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76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1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6)
원 제목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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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