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았다.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1996년 4월이며,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인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2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2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회신),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7)
원 제목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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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