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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채권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대손세액공제 범위 해당 여부와 증명서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발생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 기장내용의 영향.
회답
1.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장부기장의 정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4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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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1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6)
- 원 제목
-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