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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족 카드로 농업용기자재를 사도 영세율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대금을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직접 구입 여부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질의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업용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22(2004.10.18)호가 제시되었다.

8 농업용기자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스프링쿨러, 동력피복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품과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0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1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 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 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 방제용 헬멧은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농작물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때 이들로부터 비산되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이나 비료 살포 시 쓰는 방제용 헬멧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다. 비산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용도의 헬멧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4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시,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각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스프링쿨러와 무인방제기도 농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링쿨러시설 등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스프링쿨러시설은 대상이지만 다목적무인방제기와 점적관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른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7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의 영세율 적용 및 농가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농업용 암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22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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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