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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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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농민이라 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됨.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
2.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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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6)
- 원 제목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