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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농업기계와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부수자재 또는 직접 조립·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이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이하 “농업용기자재”라 함)를 공급하는 경우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와 그 부수자재 또는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기자재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기 위한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3.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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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 회신),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5)
- 원 제목
-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업용기계 등의 부수자재 및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