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의 영세율 적용 및 농가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농업용 암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업용 암면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4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회신),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40)
원 제목
농업용 암면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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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