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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1989.05.08일자 질의에 대해 기존 회신문 부가22640-6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989.05.06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발전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89.05.08일자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부가22640-630, (198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우리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세율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이외의 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하기 위하여 1989.05.06자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산하당체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여 줄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
붙임 : 부가22640-630, 1989.05.06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989.05.08일자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 부가22640-630(1989.05.06)을 참조함.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세율로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이외의 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1989.05.06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행정지도를 협조 요청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63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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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4 (<time datetime="1989-05-17">1989.05.17</time> 회신),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1)
- 원 제목
-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