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다른 시 또는 읍·면 소재 지소에 공급한다. 해당 지소는 이를 농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1, 1999.02.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은행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은행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본소가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지소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면 소재 ○○은행 지소에 공급하고 그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

2.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참고: 부가46015-561, 1999.02.26 외 3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1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5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1)
원 제목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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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