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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거나 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됨.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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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0 (<time datetime="1989-05-06">1989.05.06</time> 회신),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80)
- 원 제목
-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