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접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3. 다만,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급주체와 공급 경로에 따른 농업용기자재의 영의세율·면세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접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3. 다만,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7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93)
원 제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공급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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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