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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 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 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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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0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2)
- 원 제목
-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