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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동 기자재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물꼬(물넘이)’는 특례규정 별표1에서 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급대가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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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51)
- 원 제목
-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