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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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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한다. 해당 재화는 관련 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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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2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64)
- 원 제목
-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인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