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기자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기자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스프링쿨러, 동력피복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품과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6,1995. 9.2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따른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96(1995. 9.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6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54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농업용기자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73)
원 제목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따른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