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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비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비사를 짓기 위해 파이프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퇴비사(堆肥舍)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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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96 (<time datetime="2003-07-01">2003.07.01</time> 회신), "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0)
- 원 제목
- 퇴비사를 짓기 위한 파이프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