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회신일 2017.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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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0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075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2017.04.20 회신),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3)
원 제목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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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