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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물품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2007.09.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08 [부가가치세과-487], 2016.03.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임업용 기자재 구입에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부가-2208 [부가가치세과-487], 2016.03.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2208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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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75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회신),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0)
- 원 제목
-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