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
기타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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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기타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약접수 업무를 맡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103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기타 - 1991.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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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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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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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기타 건축법 1991.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납세의무자와 환급을 물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미룰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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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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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기타 - 1990.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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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
기타 - 199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대상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모피와 그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1
예금잔액증명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9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잔액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증명서 발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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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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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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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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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카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 카터기의 과세 여부와 임대·위탁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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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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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약정서는 국민주택청약권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권리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주택분양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 1989.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구체적인 문서 판단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원문은 소비2265.3-931과 소비1235-318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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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신주권의 인지세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기타 인지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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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서와 인수증에는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통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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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는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하고 작성자 쌍방이 작성 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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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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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
기타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도 있으며 탈세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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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 국세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기타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 일시 휴업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4
수표장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임
기타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해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을 따른다.
125
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8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83.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가입자와 사용자는 연대해 납세하며, 소멸시효는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산정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용권 양수인이나 승계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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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기타 - 198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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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 197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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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소지자도 인지세 의무가 있나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 196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누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작성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수량에 대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