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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187회신일 1989.08.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1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므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187 (1989.08.21 회신), "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7)
원 제목
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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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