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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서와 인수증에는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본계약서와 매 거래 시 작성하는 납품서 및 인수증이 존재한다.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통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당해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 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 되는 것이며, 납세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임.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
회답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합니다.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당해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합니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며, 납세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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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2451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납품서와 인수증에는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20)
- 원 제목
- 납품서와 인수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및 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