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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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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대상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모피와 그 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14조 제4항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06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2)
원 제목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