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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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는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하고 작성자 쌍방이 작성 시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본계약서와 그 보완문서인 납품서 및 인수증을 작성하는 거래이다. 과세문서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질의요지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당해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 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 되는 것이며, 납세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임.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

회답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합니다.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므로 매 거래 시 쌍방이 문서의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합니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며, 납세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51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에는 인지를 얼마씩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9)
원 제목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