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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 일시 휴업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장을 폐업한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전 사업장의 폐업 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일시 휴업에 관한 사항.

회답

1.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2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국세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86)
원 제목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시 장부 등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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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