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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9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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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한 뒤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한다. 판매 과정에서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가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구입해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가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97 (<time datetime="1978-01-23">1978.01.23</time> 회신), "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8)
원 제목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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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