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5-22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본문(원문)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붙임 :

※ 경주1210-38711, 1980.09.26

※ 소비1265.3-2141, 1980.10.10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경주1210-387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5-2231 (<time datetime="1980-10-21">1980.10.21</time> 회신), "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7)
원 제목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