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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 전화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법인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본문(원문)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붙임 :
※ 경주1210-38711, 1980.09.26
※ 소비1265.3-2141, 1980.10.10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경주1210-3871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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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5-2231 (<time datetime="1980-10-21">1980.10.21</time> 회신), "학교법인은 전화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7)
- 원 제목
-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