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해당 신청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60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가스시설 검사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93)
원 제목
가스시설검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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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