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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소지자도 인지세 의무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문서 소지자도 인지세 의무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6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누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작성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수량에 대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이거나 작성자와 소지자가 다른 경우의 인지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회답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 불이행 시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3 (<time datetime="1969-02-10">1969.02.10</time> 회신), "과세문서 소지자도 인지세 의무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7)
원 제목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