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학교급식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급여에서 차감해 결식 학생의 중식을 제공한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면 해당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초등학교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학교급식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식품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재단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재단에 해당 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소득세 - 199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4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9
퇴직 후 발생한 비용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0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뭄대책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71
국방부 직영 법당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의 전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된다. 관리는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2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종교활동비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5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0
교회 헌금은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지급한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81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급한 교회의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3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낸 헌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25, 1988.0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84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