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04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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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4 (<time datetime="1995-06-14">1995.06.14</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2)
원 제목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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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