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방부 직영 법당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방부 직영 법당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된다.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의 전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된다. 관리는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이 연말정산 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인지.

회답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국방부 직영 법당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8)
원 제목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