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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식품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령(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9 → 현재 시행본 2026.08.20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무보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무보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2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초등학교 급식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3)
- 원 제목
- 초등학교 급식비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