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그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2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1)
- 원 제목
- 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