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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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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4 (1995.05.19 회신),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0)
- 원 제목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