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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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648, 1989.07.19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6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2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8)
원 제목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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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