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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648, 1989.07.19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64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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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2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8)
- 원 제목
-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