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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55, 1991.03.19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555, 1991.0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55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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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4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종교활동비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3)
- 원 제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