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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2, 1989.01.2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2(1989.01.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2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의 손익은 법인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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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2 (<time datetime="1989-03-09">1989.03.09</time> 회신),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8)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