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회신일 1992.01.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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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8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해 금액을 지출하지만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사례에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과 주택취득보조금 지급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기금이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40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 (1992.01.28 회신),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1)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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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